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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

@게임@ 2022. 9. 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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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용불안이 훨씬더더 심해지는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대량 인원 감축을 한다는 정보들도 보이고... 점점 경제가 어려워져서 인지 매일매일 불안불안한거 같은생각이 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은 고용보험에 대해서 현재 알아봤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조건

살짝의 신청조건이과 혜택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엔 종전근무지 급여의 50%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젠 종전근무지의 60%를 지급받아 보게 되며 지급기간도 늘어났습니다. 기존엔 90일에서 240일동안 지급을 받아볼수 었었지만 실업급여를 이젠 270일까지 받아볼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그렇게된다면 실업급여의 조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도응ㄹ 하고 있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롯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게되는 제도이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다소 두루뭉실해요. 정확한 신청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상세한 실업급여 신청조건이에요. 사실 이보다더욱 많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었지만, 그만한 퇴사를 할만한 이유가 있을때는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부합이 된다는 얘기이에요. 예를 들어 회사가 멀리 이사가셔서 출퇴근이 힘들어져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아볼수 있는것이죠. 또한 상단에는 세부적으로 안나와있지만 야근이나 쉬는날출근이 너무 잦아서 퇴사를 하였더라도 해당이 된다고해요. 그 기준은 상담을 해 주셔야 그러나 정말많은 자발적 퇴사들도 신청사유에 부합될수 있어서 꼼꼼히 확인해보시는게 정말 중요할것 같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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