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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뉴스를 보면 요즘 신규 분양 시장이 아주 뜨겁다고 하네요. 요즘에 집단대출규제등도 나오게 되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소 정체기에 들어가게 되는듯 보였었기도 했지만 신규 분양만큼은 요즘에도 핫한것 같기도해요.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사실 아주 알고자서 검색을 하여 알아봤는데요. 아마도 거의 청약통장은 모두 있을 거에요. 이 통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1순위인것은 아니랍니다. 여러가지 조건이 있네요. 공식 자료를 통해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에 따라 조금씩 차이기있기는 다만 1순위에 들어가시려면 청약통장을 개설한지 6개월 이상이 되어져야 해요. 수도권의 경우엔 12개월이 지나야 1순위가 되어지게 되는데요. 청약통장의 예치금 또한 중요해요.
이러한 식으로 통장에 예치금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85m2 이하로 보시니 서울 부산의 경우는 300만원이고, 기타 광물론는 250만원, 그리고 특별시와 광물론를 제외한 시와 군의 경우는 200만원만 들어가있으면 되어 지십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도 여러개이기도 한대요.
통장에 따라 신청을 할수있는 주택이 정해져있는데요.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한느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경우라고 한다면만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찾아보았는데요. 12개월 이상에 예치금 300만원 이상이면 수도권에서도 1순위라 할수 있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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