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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오세요 이번엔 방문하신 분들에게 군대 청원휴가 내용에 대해 안내를 해드려 보시는 시간 가지도록 할텐데요 대부분의 남성분들 이라고 한다면 군대를 다녀오게 될 텐데요 하지만 군대에 있는 사이에 애경사를 맞을 수도 있는데요.

군대 청원휴가

그런 경우에 부득이하게 휴가를 가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본인의 연차에서 까이지 않는 군대 청원휴가를 사용을 해 볼 수가 있도록 되었어요. 그냥 애경 사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군대 청원휴가

군에서 명시하고 있는 청원휴가 케이스가 있어요 총 9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청원휴가 주어지게 되는데 애경사에 따라 휴가일수가 달라지기도한데요.

군대 청원휴가

자그러면 먼저 청원휴가를 사용할수가 있는 케이스들의 대해서 정리해서 안내를 해 드려볼거에요.

본인은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자기가 직접 간호를 해야 하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30일 이내로 사용을 할 수 있답니다.

군대 청원휴가

본인의 결혼 또는 자녀의 혼인으로 인해 청원휴가를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5일이 주어지게 되고 자녀라면 1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부인가 출산을 하였을 경우 라면 주어지게 되어 지는데 첫째와 둘째의 경우는 5일, 셋째 자녀의 경우 7일 그 이상이라면 9일이 주어지게됩니다.

군대 청원휴가

와이프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와이프의 부모가 사망한때는 5일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돌아가셧을 경우 이틀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자녀나 자녀의 아내가 사망한 경우 2일을 사용하실수가 있답니다.

본인 및 아내의 형제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는 1일을 이용하실수가 있답니다.

입양을 하고있는 경우는 20일 이내로 군대 청원휴가 이용을 하실수가 있답니다.

군대 청원휴가

요번에는 군복무중에 신청을 하여 이용할수가 있는 군대 청원휴가 상황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았는습니다. 안내를 해드린 내용 참고가 되셨기를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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